국토부·우정사업본부, 공동배송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배송기간, 집화일 기준 3~4일 →2일 '단축' 기대설 명절 연휴를 일주일 여 앞둔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집배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4일까지를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해 안전하고 신속한 배달을 위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4.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국토부국토교통부우정사업본부업무협약조용훈 기자 10·15 대책은 '시간 벌기용'…정부, 2단계 주택 공급 카드 준비명일동 땅꺼짐, 시공사 중대 위법 단정 어려워…지반·누수 등 원인관련 기사국토부, 농림부 등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취임 3개월' 현엔 주우정 대표, 리더십 시험대…법적 리스크 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