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우정사업본부, 공동배송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배송기간, 집화일 기준 3~4일 →2일 '단축' 기대설 명절 연휴를 일주일 여 앞둔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집배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4일까지를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해 안전하고 신속한 배달을 위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4.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국토부국토교통부우정사업본부업무협약조용훈 기자 원·하청 상생부터 조기 경력설계…재취업지원 우수기업 7곳 선정노동부, HL만도 끼임사망 2차 압수수색관련 기사AI 물류 실험실 되는 우편집중국…민간에 현장실증 기회 제공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개방형 직위 11곳 공개모집…13일까지 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