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우정사업본부, 공동배송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배송기간, 집화일 기준 3~4일 →2일 '단축' 기대설 명절 연휴를 일주일 여 앞둔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집배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4일까지를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해 안전하고 신속한 배달을 위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4.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국토부국토교통부우정사업본부업무협약조용훈 기자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배·보상 판단 돕는 법률 자료 배포李대통령 "세종 집무실 서둘러야"…특별법·의사당 추진 속도관련 기사국토부, 농림부 등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취임 3개월' 현엔 주우정 대표, 리더십 시험대…법적 리스크 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