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규제 완화 1년 연장한다

26일 금융위 정례회의 상정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완화된 대출 규제를 1년 더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감독규정 변경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계대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4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내에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지 않는다.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비규제 지역 기준 80%로 완화된다. 경락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 100%까지 늘어난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적용해왔는데 전세사기 여파가 이어져 내년 6월30일까지로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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