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22일 오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주의 모습. 정부가 식당에서 판매하는 모든 주종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주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2024.5.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손승환 기자 6·3지선 첫 중대선거구제 도입…지방의원 수 2022년比 80명 늘어난다[속보]'6·3지선 중대선거구제 일부 도입·광역 비례 확대'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