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잔액 30억 이상이면 선불업 등록"…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발행잔액·총 발행액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 면제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자산운용 방법 구체화

본문 이미지 -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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