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대상자, 1심 284명→2심 152명…총 배상액은 늘어2심 재판부 "유출 입증 책임 소비자들이 져야" 판단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홈플러스 제공)관련 키워드대법원홈플러스개인정보보험사경품행사깨알고지손해배상윤다정 기자 日 외무성 "일본 기업 소유 유조선 호르무즈 통과…이란과 협의"日 도쿄 초등학교 화재…남학생 1명 골절·9명 연기 흡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