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2심 징역 5개월"십자수 놓듯 공소장 써야" 검찰 질타도제주지방법원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강승남 기자 뉴스1 제주본부 등 언론 4사, 6·3지방선거 2차 여론조사문대림 "공무원 선거 개입은 명백한 불법"…출마선언 앞둔 오영훈 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