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거부권' 방송3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 재추진 방침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적 296인, 재석 168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된 가운데 본회의장 모니터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으로 표시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채상병 특검법이태원참사 특별법한동훈 특검법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신윤하 기자 "국내 난민 보호 과제는"…인권위, 9일 한국난민포럼 개최한예종, '학폭 4호 처분' 합격생 입학 불허 결정관련 기사秋영장 기각, 野 대장동·김현지 '타깃'…與 "조희대 한통속"[일지]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까지국힘 "민주, 내부 사정으로 3대 특검법 합의 번복 요청"추미애 박선원 "내란 끝장 내려면 특검 추가 연장 해야"…여야 합의 반대[李대통령 100일]'1호 법안' 3대 특검, 尹·김건희 구속…남은 과제도 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