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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해킹' 고교생 도운 20대 현금수거책…2심도 징역 1년

알라딘이 넣어둔 현금 수거해 전달…"진심으로 사과"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2024-05-02 15:39 송고 | 2024-05-02 15:55 최종수정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인터넷 중고서점 알라딘 해킹사건의 고교생 주범을 도운 20대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 부장판사)는 2일 공갈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26)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할 때 사정 변경이 없고 또 다른 공범 박 모씨 형량과의 균형을 감안할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고교생 박 모 군의 협박을 받은 알라딘 측이 서대문역 물품보관소에 넣어둔 7520만 원을 수거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일 재판에서 정 씨의 변호인은 "물품보관소에서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가담했을 뿐 구체적 범행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박 군은 지난해 5월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 4959개를 무단 취득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무단 배포하고 알라딘에 비트코인 100BTC(약 36억 원)를 보내지 않으면 전자책 100만 권을 모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박 군은 알라딘 측으로부터 0.319BTC를 받았고 알라딘이 물품보관소에 넣어둔 현금을 정 씨와 박 씨를 통해 받은 다음 비트코인으로 바꿨다.  

박 군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또 다른 공범 박 씨는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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