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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참사 1년6개월 만에

특조위 직권 조사권·영장청구권 삭제…위원장은 의장 추천
여야 합의안 상정…재석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 통과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한병찬 기자 | 2024-05-02 14:35 송고 | 2024-05-02 14:38 최종수정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 되고 있다. 이날 '쌍특검법'은 최종 부결돼 폐기 됐다. 2024.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 되고 있다. 이날 '쌍특검법'은 최종 부결돼 폐기 됐다. 2024.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2일 통과했다.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수정안에 합의했다. 

특별조사위원회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했던 항목으로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특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하기로 해,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인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안에서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한 특조위원을,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1명 추천'으로 바꾸기로 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 합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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