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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투자 사기 '유사 패턴' 모아 예방 홍보 나섰다

리딩방·미신고거래소·피싱·유사 수신 등 유사 피해 사례 반복
피해 사례 유형별로 정리, SNS·유관기관 통한 피해 예방 나서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2024-04-29 09:43 송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 예방을 위해 투자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당국은 그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투자자 유의 사항을 안내해 왔다.
그러나 유사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DAXA)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사기 경각심을 고취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에 따르면 리딩방 사기 유형이 2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신고거래소(18.9%), 피싱(17.7%), 유사수신(5.25%) 등으로 이전과 비슷한 형태의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신고됐다.

이에 금감원은 그간 신고받은 주요 피해 사례를 배경으로 다양한 형식의 공익 홍보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고, SNS 채널 게시 및 전국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대표 유형'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한다. 영상은 짧은 '숏폼' 형태로, 총 5편으로 구성된다.

또 방송매체(금주머니TV)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 사항에 대한 투자자 교육용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다. 금감원 직원이 직접 출연하여 실제 피해사례를 가공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사기 수법 및 주의 사항을 대담 형식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식이다.

투자 사기 피해 사례집도 발간한다.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주요 7개 사례를 선정해 투자 유의 사항 및 예방법을 안내한다. 소책자는 1000부를 찍어 700부는 전국 노인복지관, 고용지원센터,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고 300부는 금감원·DAXA·거래소에서 투자자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e-book(전자파일)도 금감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유관기관에도 전달한다.

투자자들이 투자 사기 관련 유의 사항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닥사 홈페이지 내 통합 정보 게시판(자율규제통합정보)도 설치한다.

투자자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 관련 교육 영상, 보도자료, 법령 정보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 신고 현황 및 거래지원 가상자산 목록, 신고·제보 창구 등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닥사 및 닥사 소속 5개의 원화마켓 거래소에 홍보 콘텐츠를 발송해, 거래소 자체 홍보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공식 SNS 채널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콘텐츠를 게시하고, 전국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에 책자를 배포해 전방위적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업계와 상호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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