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피해 비용, 교사에게 교육청이 지급…교육활동 보호 취지

서울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고시' 개정
구상권 청구 하한선 250만원으로 ↑…교사 비용 청구 부담 던다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