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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 덕이동 데이터센터 ‘직권취소’ 돌입

주민들도 경기도에 행정소송…시, 사업자에 대체부지 유도 병행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2024-04-08 14:24 송고 | 2024-04-08 14:47 최종수정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 (이용우 의원실 제공)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 (이용우 의원실 제공)

경기 고양시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에 대해 직권취소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고양시는 8일 이동환 시장이 덕이동 데이터센터 인근 아파트단지 비상대책위 등 주민 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직권취소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한 “직권취소가 부지 이전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가 요청한다면 데이터센터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부지에는 공원이나 상업·문화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건축물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사업부지 인근 주민 일부는 경기도에 데이터센터 건립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접수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국토계획법 법령 위반 △주민의견 미청취 △건축허가서에 주소가 다른 점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시의 직권취소 검토와 별도로 경기도의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결과에 따라 문제가 드러나면 곧바로 직권취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고양시는 2022년 11월 25일 해당 사업에 대해 조건부 의결한 뒤 지난해 3월 20일에는 건축허가를 내준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올해 초부터 사업부지 인근 탄현큰마을 등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 총선에 나선 ‘고양정’ 선거구의 여야 후보들도 사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는 지난 2월 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일산동구 풍동의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반발로 직권취소 한 바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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