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심의·의결말기 이전에도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회를 주재하는 모습(보건복지부 제공)관련 키워드호스피스연명의료보건복지부암임종기강승지 기자 국민 63.6% "부정확한 건강정보 경험"…생산자 법적 규제 주문도"AI로 무릎 골관절염 최대 마모 지점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다"관련 기사폐암 검진 넓히고 대장내시경 1차 도입…암검진 체계 손본다건양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지정최윤희 전남대병원 의료사회복지사 복지부장관 표창국정자원 화재로 6일치 '연명의료 중단 서약서' 수천건 날렸다'존엄한 마무리' 호스피스의 날 기념, 유공자 34명 등에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