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4년 미만 연가일수 현행 최수 12일에서 최소 15일로초과근무 상한 시간 일 4시간서 8시간으로 확대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23일 한 수험생이 서울 용산구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4.3.23/뉴스1관련 키워드공무원국가직지방직9급7급mz공무원악성민원민원관련 기사'시설 포화·노후화' 공무원 채용 심장부…"세종 이전" 한목소리내년 공시 한국사→한능검 대체…에스티유니타스, '한능검단기' 출시여야 "박홍근, 예산·재정경험 인정"…추경·재정운영 놓고 공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