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 연령으로 확대 지원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서울 중구청 전경.
서울 중구청 전경.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중구가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중구 거주민이다.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이하거나 연소득이 청년(19세~39세)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부부)는 7500만 원 이하 기준에 부합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증료의 전부(청년, 신혼부부)또는 일부(청년 외는 보증료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 상품으로 전세 사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중구청 주택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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