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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미생물, 30일 이내 수입 가능…바이오 위탁개발 활성화"

단백질·고분자 등 바이오 소재 개발에 활용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2024-03-14 12:00 송고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절차 등 규제를 완화해 바이오산업을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약품 용도 이외 국내 위탁개발(CDO)에 쓰이는 LMO를 '시험·연구용'으로 관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LMO는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재조합한 미생물 등 생물체다. 단백질·고분자 등 다양한 바이오 소재 개발에 쓰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험·연구용으로 분류될 경우 수입 기간은 110일에서 30일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위해성 심사·수입승인·이용승인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다. 

바이오 CDO에 쓰이는 LMO는 국내 바로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수입 절차가 과도하다는 업계 지적이 나왔다. 바이오 CDO는 자체 개발 역량이 없는 기업에 발효·정제·배양 등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단축된 절차에서는 수입신고만 하면 된다. 이 조치로 임상시험이 필요한 의약품 외에는 대량 배양 등 바이오 위탁개발이 다양한 연구시설에서 가능해졌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국내 바이오 원천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산업계로 확장되려면 다양한 정책 및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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