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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먹거리 안전 확보'… 경기도 특사경, 급식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11~29일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원산지 거짓 표시 등 대상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24-03-05 10:42 송고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식품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는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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