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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캠핑 유행에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 착수…국표원 공청회 개최

일산화탄소 농도, 온풍온도 제한 등 세부 기준 의견수렴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2024-02-28 11:00 송고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국제아웃도어 캠핑&레포츠 페스티벌에서 관람객들이 캠핑카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국제아웃도어 캠핑&레포츠 페스티벌에서 관람객들이 캠핑카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8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를 일컫는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는데,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의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기밀시험 △CO경보기 제공 권고 △주의사항(수시 환기) 등을 규정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관리 수준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제조기업·수입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종 고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기준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무시동 히터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제품안전이 강화되고, 기업은 별도의 인증부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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