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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화력발전소 주변 조정교부금 연 15억원 확보"

구, 행안부에 건의 전달…개정된 지방재정법 오는 4월 시행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2024-02-26 14:48 송고
서울복합지하화력발전소 상생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에 참석한 박강수 마포구청장.(마포구청 제공) 
서울복합지하화력발전소 상생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에 참석한 박강수 마포구청장.(마포구청 제공) 

서울 마포구가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의 주민과 환경개선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올해부터 확보했으며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연간 15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26일 밝혔다.

마포구가 확보한 조정교부금은 서울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 배분되는 교부금으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상 자치구에는 배분되지 않았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자부담의 환경복구 재원으로, 현행법상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는 서울화력발전소로부터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었지만, 정작 발전소가 자리한 마포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마포구는 서울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와 주민 불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주민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지난해 4월 마포구는 재정 보전의 형평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자치구를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에 오는 4월 1일,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자치구에도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마포구는 발전소 주변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약 15억 원의 주민 지원 예산을 연간 확보하게 된다고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오랜 세월 서울화력발전소로 고통받고 있는 마포구민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밤낮으로 고민해왔다"라며 "마포구는 마포구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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