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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통신·음성인식 신고 솔루션"…지난해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

과기정통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 지정 제품에 인증서 수여
"혁신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서 판로 확보하게끔 지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2024-02-26 14:00 송고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부터 도입된 혁신 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하는 걸 돕는다. 지정 제품은 3년간 정부·지자체와의 공공 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또 혁신 제품의 공공 구매 책임자는 구매로 인한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 '구매면책'을 보장받는다. 구매 담당자의 부담을 완화해 공공 조달 시장에 제품이 도입되는 걸 유도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85개의 혁신 제품이 지정됐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신규 지정된 상품을 제작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제도 관련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또 새로 지정된 혁신제품 6개가 소개 및 시연됐다.

지정 제품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변조 지문 검출 솔루션 △인공지능(AI) 및 확장현실(XR) 기술이 적용된 망원경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AI 음성임식 신고접수 솔루션 △자율주행차량에 교통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 장비 △신약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3차원 비표지 라이브 셀 현미경 △의료진단 정확도를 제고하는 AI 기반 심장 시티(CT) 분석 및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혁신 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 공공조달과 연계한 시장진출 등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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