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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도울 중처법 대응기관, 다음주 선정…최대 700만원 지원

중기부, 클린제조 사업에 '중대재해' 부문 추가
전문기관, 사업자 선정·교육 시행…현장 지속 관리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2024-02-21 06:30 송고
경기도 김포시 한 골판지 제조업체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경기도 김포시 한 골판지 제조업체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 제조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을 이르면 다음주 마무리한다. 전문기관은 중대재해 예방 사업 참여기업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과정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클린제조 사업)의 수행을 담당할 전문기관(비영리기관) 모집을 마무리하고 현재 내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클린제조 사업은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저탄소 작업장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모집하는 전문기관은 안전장비 도입 관련 공급 기업 관리, 컨설팅 등의 능력을 갖춘 협회 등 비영리법인이 대상이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중처법 대응 지원 사업에 신청한 영세 기업들의 서면평가부터 중처법 대응 교육과 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사업수행과 정산이 끝난 후에도 관련 품목 검수와 지원 성과, 현장 만족도 등을 지속 관리하게 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서울 영등포구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소공인 집적지 현장 간담회'에서 소공인업체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뉴스1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서울 영등포구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소공인 집적지 현장 간담회'에서 소공인업체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뉴스1

중처법 확대 시행 이후 대응이 쉽지 않은 영세 소공인들은 우려를 표해 왔다. 중기부는 기존 진행하던 클린제조 사업에 중대재해 물량을 신설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중기부는 클린제조 사업에 '중대재해' 부문을 신설하고 중처법 대상이 된 소공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대재해 부문 모집 기업은 총 450개사로 정부는 각 사에 국비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클린제조 사업의 근로환경 개선, 안전조치 지원 등 부문 최대 지원액이었던 420만 원보다 증가한 금액이다. 자부담률은 30%로 소요 비용 최대 3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서울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소공인 집적지 현장 간담회'에서 한 소공인은 "소공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법을 그냥 시행할 게 아니라 보완을 해가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중기부에서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가 이미 (중처법 확대) 시행 적용에 대비해 관련 대책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며 중기부 차원에서 클린제조 사업을 통해 소공인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문기관 선정과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전문 인력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해 평가를 통해 공정하게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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