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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본격 시행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마련…20일 시행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4-02-19 12:44 송고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4.2.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4.2.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해 공개하는 처리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돼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정보주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처리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난 2월 14일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먼저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 기준을 구체화했다.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평가대상은 개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절차도 규정했다. 개보위는 평가 시작 14일 전까지 평가 대상, 기준, 일정 등을 정한 평가 계획을 수립해 개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평가는 평가 계획 수립 및 통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수행, 평가 결과 통지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위해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근거도 마련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 결과 공표 및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보위는 3월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하고, 올해 상반기 중 처리방침 평가 대상을 선정해 평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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