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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올해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 집중 관리

"환경 특별사법경찰 운영… 고의·중대 위반행위 강력 대응"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2024-02-15 10:35 송고 | 2024-02-15 10:36 최종수정
강원특별자치도청사 /뉴스1
강원특별자치도청사 /뉴스1

강원도가 청정 산간 계곡·하천 등의 보전을 위해 개인하수·가축분뇨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강원도는 특히 "올해는 수질 분야 환경 특별사법경찰을 구성·운영해 수질오염물질 무단 방류, 무허가·미신고 시설, 처리시설 미가동 등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관내 야영장·골프장 등 주요시설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선 업종별 관리 취약 시기에 시군과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해선 상·하반기에 걸쳐 3개 기관(강원도-원주지방환경청-시군) 합동점검을 통해 대규모 시설과 상습 민원 유발시설, 하천 인접 시설의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퇴·액비 방치 등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 6월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환경규제 해소와 함께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해 오염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등 적정 관리로 청정 수질이 보전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도·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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