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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하다 늦은 아내에 분노…"엄마 이제 못 봐" 자녀 학대한 40대 아버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징역 6개월·집유 2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4-02-11 08:00 송고 | 2024-02-11 10:05 최종수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여러 차례의 가정보호처분을 받고도 아내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광주 남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이들에게 "엄마를 이제 못 볼 줄 알아라"며 각종 집기를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가 회식으로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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