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인정돼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교총 "사제 간 공감과 신뢰 변질…'녹음 불법' 예외 없어야"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주호민특수교사교총남해인 기자 '尹·김건희 구속기소' 돛 내리는 3대특검…못 푼 숙제들도 산적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김건희특검 압색…민중기 특검 피의자관련 기사'학대 의심'시 제3자 녹음 가능 법에…"교실, 감시 공간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