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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태양광' 부작용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지원 폐지

한전, 1MW 이하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10월31일 종료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2024-01-31 09:34 송고
태양광 패널 사진.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태양광 패널 사진.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부 인가를 통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 부담하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한전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소규모 전력 생산을 장려하며 계통접속 비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호남과 충청 등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경향 탓에 분산에너지 취지와 맞지 않고 전력망에도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원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전은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올해 10월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을 신청하거나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달 산업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단계적 종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번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계통 여유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등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 및 한전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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