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서울 시내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오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된다. 2024.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