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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솔루엠·한전KDN 등 하도급거래 모범 기업 13개사 표창

동반성장지수 대상 기업 아님에도 하도급 거래 모범 보여
공정위, 13개사에 하도급 직권조사 면제·벌점 경감 인센티브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4-01-25 10:29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해 모범적으로 이행한 13개 사에 표창을 수여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동반성장지수 대상 기업(지수기업)과 지수기업이 아닌 기업(비지수기업)으로 평가대상을 나눠 진행한다.
지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를 합산해 매년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비지수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협약평가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비지수기업 평가에서는 △㈜엘오티베큠 △엠이엠씨코리아㈜ △㈜티에스이 △㈜케이씨 △㈜이오테크닉스 등 5개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솔루엠 △한국성전㈜ △㈜와이솔 △㈜원익큐엔씨 △한전케이디엔(한전KDN) 등 5개사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파워로직스, ㈜원익머트리얼즈, ㈜위츠 등 3개사도 '양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한전KDN이 공기업으로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해 공공부문에서도 협력사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협력사에 대한 대금 조기 지급 등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이 모범적으로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평가 대상 18개 기업 중 16개사가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었다. 4개사는 협력사의 매입액 인상 요청을 100% 반영해 협력사 대상 매입액을 적극적으로 조정했다.

이외에 기업들은 협력사에 대한 물류비 지급을 통한 금융 지원(엘오티베큠), 협력사의 수출 확대 지원(엠이엠씨코리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생 환경 조성에 힘썼다.

공정위는 18개사에 표창을 수여하고 등급별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약제도를 통한 기업 간의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비지수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참여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참여 및 평가 수행에 대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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