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길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둘러 절친에게 심각한 장애를 겪게 만든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3일 오전 3시쯤 광주 북구의 한 병원 앞에서 피해자 B씨(22)를 15차례 이상 폭행해 심각한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하다가 뒤로 넘어진 피해자는 단기기억력 장애,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 치료가 어려운 중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으나,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먼저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폭행에 따른 머리 부상으로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었고,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20대 초반의 피해자는 타인의 보조 없이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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