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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거부권 행사(2보)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24-01-05 09:45 송고 | 2024-01-05 09:55 최종수정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인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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