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을 기존 9m에서 10m로 완화하는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도록 하고 있다.
고양시는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9월 해당 기준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개정하고, 건축조례 개정·공포(12월 8일) 이후 건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고양시는 건축물의 형태 및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이 신속히 건축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 시의회와 협력한 끝에 3개월 만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고양시 건축 조례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인 변화와 발전에 맞춰 고양시 조례를 개선해 시민에게 편리한 건축 행정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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