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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주택 종부세 감소액만 1.1조…전체 주택분 감소액의 60%

서울 주택 종부세 고지액 1년새 1조1080억 ↓
감소율 기준으로는 세종이 -82.6%로 가장 커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023-11-29 17:54 송고
24일 오후 강남구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3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2023.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4일 오후 강남구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3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2023.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올해 전국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세액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서울·경기·부산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총 1조4861억원으로 전년 대비 54.9%(1조8109억원) 감소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2021년 4조4085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는 3조2970억원으로 내려왔다.

올해는 이보다도 더욱 줄어 2020년(1조459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과표 구간에 따른 종부세 세율을 기존 0.6~6.0%에서 0.5~5.0%로 인하한 결과다.
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60%로 낮춘 영향도 작용했다.

기재부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기본 공제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1억원 인상된 반면, 다주택자는 9억원으로 3억원 인상되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조1080억원 줄어든 5604억원으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서울 한 지역의 종부세 감소액은 올해 주택분 전체 감소액의 61.2%에 달한다.   

이어 경기(-5211억원)가 두 번째로 크게 줄었고, 부산(-1201억원), 인천(-640억원), 대전(-482억원), 대구(-480억원), 세종(-18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남은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이 1년 전보다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남의 고지 세액 증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경남 소재 법인이 아직 합산 배제나 특례를 신고하지 않은 영향"이라며 "12월에 신고가 반영되면 결정 세액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감소액이 아닌 감소율 기준으로는 세종이 -82.6%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보다 78만31115명 줄어든 41만2316명이었다.

다만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275만8000원)보다 84만6000원 증가했다.

이는 고지 대상 인원이 고지 세액보다 더 크게 감소한 영향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역시 서울이 1년 전보다 33만5756명 줄어든 23만9325명으로 고지 인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경기(-24만2961명), 부산(-4만3877명), 인천(-2만9999명), 대구(-2만5077명), 대전(-1만8142명) 등이 잇따랐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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