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에는 25% 부과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현행 유지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심서현 기자 구윤철 "유가 1800원대 적정…최고가격제 2주 단위로"(종합)구윤철 "추경,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