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에는 25% 부과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현행 유지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심서현 기자 취임 6개월 맞은 구윤철 "생활물가 안정 중요…민생 경제 각별히 챙겨야"韓, 지난해 1~11월 미국 주식 100조 순매수…77개 주요국 중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