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에는 25% 부과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현행 유지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심서현 기자 진주 고령층 찾아간 소비자원…22개 기관 가전·車 무상점검[인사]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