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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G생활건강 '가맹 갑질 의혹' 조사 검토…조만간 배당

가맹점과 '가맹계약→물품 공급 계약' 전환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김민석 기자 | 2023-11-29 11:49 송고 | 2023-11-29 17:44 최종수정
LG생활건강 본사.(LG생활건강제공)
LG생활건강 본사.(LG생활건강제공)

LG생활건강(051900)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 해지 관련 계약 갑질을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검찰이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LG생활건강과 가맹점 간 갈등과 관련한 내용의 신고를 받고, 해당 사건을 검사실에 배당하기로 했다.
앞서 LG생활건강 한 가맹점주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LG생활건강의 가맹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신고를 했다.

그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최근 점주들과의 가맹해지 등록을 강제로 해 버렸다. LG생활건강은 7월 점주들에 가맹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아직 40여곳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도장을 찍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LG생활건강은 가맹점주들이 물품 공급 계약이나 폐업을 원할 경우 가맹비를 돌려주고 임대료를 일부지원 해주는 조건을 제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LG생활건강과 가맹점주 간 갈등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LG생활건강 갑질 의혹' 관련 질의에 "신고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며 "계약기간에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G생활건강은 7월부터 406곳의 오프라인 가맹점주들과 기존 '가맹 계약'에서 '물품 공급 계약' 구조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가맹점주들에게 공문을 보내 타사 제품도 함께 취급할 수 있도록 계약 형태를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바뀐 변경안에 따르면 종전 LG생활건강의 화장품만 판매할 수 있던 가맹점들은 향후 타사 브랜드 화장품도 팔 수 있게 된다.

LG생활건강은 계약을 변경하는 대신 가맹점주들에게 보상안을 제시했다.

인테리어 개선 비용과 9개월간 매장 임대료 50% 등 새로운 계약방식으로의 조기 정착 비용을 지원한다. 기납부한 가맹비 전액 환급, 색조 화장품 장기 미판매 재고 반품, 간판 교체 등도 지원한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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