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가면제 인정' 각하→2심 "국제법 흐름 반영해야"2심 "위안부 동원에 불법 인정돼…피고 항변도 없었다"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위안부항소심이용수국가면제구진욱 기자 서울시, 로컬상권 '청년 사장님' 24명 키운다윤호중, 밀양 산불에 "가용자원 총동원"…주민 대피·인명피해 방지 긴급지시관련 기사"일본, 위안부 피해 배상해야"…손배소 승소 세 번째 확정 판결"일본, 위안부 피해 배상해야"…유족 손배소 소송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