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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면접관 거부 가능합니다"…자기 결정권 강화 '기대 반 우려 반'

개보위 내년 1월2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효성, 설명 범위 모호성, 비용 증가 등 우려 나와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오현주 기자 | 2023-11-22 17:08 송고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결정 대응권 도입 효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는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AI 결정을 거부하면 다른 방식의 의견조율 절차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한계로 지목된다.
AI 면접관을 거부한 면접자 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평가절하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다. 다른 방식의 의사결정 절차를 선택하는데 따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14일 마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AI 등을 활용해 자동화된 결정을 두고 정보 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제37조2)가 신설됐다.
예컨대 취업 준비생이 AI 기반 면접을 거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에는 자동화된 결정이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등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 주체가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처리를 요구한 경우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정보 주체가 설명을 요구하면 해당 결정의 결과,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 및 영향 등을 포함해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도록 했다.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사전 공개한 기준과 절차 등을 활용해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전에 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도록 하되 일회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 사전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했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산업계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을 우려했다.

개인이 AI 면접을 거부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면접을 봐야 하고 그렇게 되면 평가의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보 주체가 역차별을 우려해 거부권을 알면서도 쉽게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기업이 정보 주체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명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과 비용 증가도 과제로 꼽혔다. 이번 시행령에서도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초안이 나온 거고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변경 사항들은 반영하겠다"며 "시행 시점에 맞춰 안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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