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3억원을 가로 챈 유사수신업체 대표와 시스템 개발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유선)는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A와 투자결제시스템 개발자 B씨를 사기죄로 각각 지난달 7일과 지난 24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사람은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해 아도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투자결제시스템 '아도페이' 개발해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80여명으로부터 약 1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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