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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오락가락'…제주 프랜차이즈 매장 '참여 철회'

'시·도지사가 참여매장 결정' 시행령 개정도 미적미적
제주도 "이대로는 형평성 문제 제도 지속 시행 어려워"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3-10-23 07:00 송고
제주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매장 중 최근 상당수가 '보증금제 라벨이 부착된 컵이 없다'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의 한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매장 중 최근 상당수가 '보증금제 라벨이 부착된 컵이 없다'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의 한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환경부가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운영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제주지역 참여업체들의 이탈이 현실화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커피 또는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당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6월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와 세종, 두 곳에서만 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작한 작년 12월2일 이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전국확대 시행'에서 '지자체 자율시행'으로 입장변화가 감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작은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여부를 각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환경부가 이 법안에 대해 시행(제주·세종)지역 성과, 지자체를 비롯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전국 확대 시행'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의 불명확한 정책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착단계로 접어든 제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매장 중 최근 상당수가 '보증금제 라벨이 부착된 컵이 없다'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비자들이 아직 반환하지 않은 일회용컵 회수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컵가디언즈,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6월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캠페인 결과 발표 기자회견 후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6.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컵가디언즈,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6월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캠페인 결과 발표 기자회견 후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6.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의 입장변화로 참여를 강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뉴스1제주본부'와의 통화에서 "상당수 매장이 보증금제 참여를 철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국확대 시행 철회방침이 전해지면서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전국시행 철회' 입장도 입장이지만, 제주도내 운영중인 프랜차이즈 매장과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대형 개인매장의 형평성 논란이다.

제주도가 지난 6월 미참여 업체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도 적극적인 단속에는 나서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월 매장수 100개 미만의 사업자 중 시·도지사가 '조례'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사업장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지난 3월2일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아직까지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가 지난 4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를 선언하고 있다. 당시 협의회는 형평성 해소를 위해 도내 전매장에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뉴스1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가 지난 4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를 선언하고 있다. 당시 협의회는 형평성 해소를 위해 도내 전매장에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뉴스1

지난 4월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제도 동참을 선언하면서 내걸었던 핵심 조건도 바로 형평성 해소다.

제주도는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나마 참여중인 업체도 조만간 대거 이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례를 통해 도내 모든 매장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또 형평성 문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보다 더 심각하게 제도 정착을 막고 있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9월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에서 온 힘을 기울여 만들어나가는 모델을 함부로 평가해 재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 반환율은 제도 시행 초기 10% 수준이었지만, 올해 7월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10월 첫째 주에는 80%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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