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영풍제지(006740)와 대양금속(009190) 두 코스피 종목에 대해 거래정지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개 종목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들 종목에 대해 19일부터 해제 필요 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풍제지는 올해 초 5000원대(수정주가 기준)에서 5만원 대까지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배터리 사업 진출 호재가 있긴 했지만, 2차전지 업종이 조정받는 가운데도 계속 상승해 주가 조작 세력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영풍제지는 전일대비 1만4500원(29.96%) 급락한 3만3900원에 장을 마쳤다. 영풍제지 지분 45%를 보유한 모회사 대양금속도 전일대비 960원(29.91%) 떨어진 2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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