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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기부, 연내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법' 만든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법률적 정의·인증제도 등 담을 예정
연내 초안 만들고 내년 초 발의 목표…"정부 지원 근거될 것"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2023-10-08 05:50 송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라이콘'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연내 목표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관현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
중기부는 라이콘 육성을 올해와 내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라이콘은 라이프스타일과 로컬(local·지역), 유니콘을 조합한 단어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부르는 이름이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소상공인을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브랜딩하고 있다.

특별법은 라이콘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이들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인력, 입지 등의 원활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기부가 5월16일 발표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 대책에 다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중기부는 특별법 마련에 앞서 기존 소상공인 기본법과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안을 살폈으나 특별법을 신규 제정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고 더 타당성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법률적, 사업적 개념(정의)과 인증제도, 특화 투자제도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특례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 민박업 등 타법의 규제에 대한 예외조항 등을 신설하는 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벤처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시행 중인 벤처기업 특별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 특별법은 과거 벤처기업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본법(상법)을 수시로 개정하기 어렵기에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기본법이 있지만 이 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A부터 Z까지 전반을 다루는 법이라 라이콘과 같은 혁신 소상공인을 타겟팅(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현장에 자극을 주고 정부는 지원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내 법안 초안을 마련해 외부 관계자 검토를 거쳐 내년 초 발의를 목표로 삼았다.

이 관계자는 "잠재력을 가진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반대하는 의견(여론)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안도 마련만 된다면 무리없이 (통과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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