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죽는다" 협박해 '굿값' 8억원 뜯은 무속인

검찰, 구속기소…도피 도운 남편 등 2명은 불구속 기소

본문 이미지 -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굿'을 명목으로 협박해 8억원을 갈취한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가 도피생활을 할 수 있게 협력한 A씨 남편 B씨와 지인 C씨 등은 범인은닉죄로 각각 불구속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12월 '신내림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거나 다칠 것이다' 등의 발언으로 겁을 준 뒤, 굿값 명목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8억원을 갈취하고 도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위해 실제로 굿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피해자들을 속여가며 이들이 강제로 굿을 받도록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와 C씨는 차명폰, 은신처 등을 A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경제 침해 사범 및 범인도피 등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범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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