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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내년 총선서 서울 종로-중구 선거구 합쳐야"

"경기 화성 하남 등 전국 31곳 선거구 조정 필요"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23-09-26 11:38 송고 | 2023-09-26 14:46 최종수정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획정위 관계자는 2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종로구의 인구가 감소 추세라 획정 기준에 미달해 인접해있는 중구와 합쳐야 한다"며 "중구가 분구되면 성동구는 단독으로 갑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구별 인구수 기준은 하한 13만5521명, 상한 27만1042명이다. 중구 인구수가 12만317명으로 하한선에 미달하지만 종로구(14만1223명)와 통합하면 26만1540명으로 인구 범위 내로 들어온다. 성동구 인구수는 28만707명으로 상한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 21대 총선 때 중구는 성동구와 묶여 중-성동갑, 중-성동을 선거구였는데, 중구가 성동구에서 분리돼 종로구에 통합돼고 성동구는 단독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획정위의 설명이다. 

이 외에 인구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해 합구나 분구 또는 경계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총 31곳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동구갑(28만4553명)도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읍·면·동 단위로 선거구 관할 구역을 손질하는 선거구 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총 59개 지역구가 있는 경기도에선 수원시무·평택시갑·평택시을·고양시을·고양시정·시흥시갑·하남시·용인시을·용인시병·파주시갑·화성시을·화성시병이 인구 기준을 초과했고, 광명시갑과 동두천시연천군이 미달해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현재 3개의 선거구가 있는 화성시와 미사강변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하남시의 경우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인 광명시갑(13만4855명)은 광명시을에 통합시키고, 동두천시연천군(13만3205명)의 주변 지역 선거구 병합이 논의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남구갑·을이 합구 필요 지역으로 분류됐는데, 분구 없이 합구만 이뤄질 때 부산 총 의석 수가 1석 줄어들 수 있어 여야 모두 주시하고 있다. 현역의원은 박재호(부산 남갑) 민주당 의원, 남을은 박수영(부산 남을) 국민의힘 의원이다. 

반면 부산 강서구(14만3066명)는 인구 증가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금지 원칙' 예외 적용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분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이 5개월 이상 넘겼지만,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역구 의석수조차 확정하지 못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획정위는 국회를 향해 조속히 획정 기준을 정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획정위 측은 "선거구 획정 지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유권자와 정치 신인"이라며 "선거일에 임박해서 선거구가 변경되면, 본인이 속한 선거구의 후보자를 파악하고 판단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치 신인 입장에선 운동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경기에 나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논의 및 공론 등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최적의 획정안 도출도 어려워진다"면서 "선거구획정은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정치적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하고 현실적인 이슈이므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이유로 지체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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