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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지연 운행 때 요금 환불 기간 14일로 확대

내달 7일부터…4개 기관 운영 역사서 반환
'미승차 확인증' 받아 14일 이내 청구해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3-09-26 06:00 송고
서울 신도림역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신도림역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운행 지연 등으로 인한 미승차 확인증 발급 시 운임 반환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다음달 7일부터 미승차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발급 후 14일 이내 이용한 역이나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을 찾아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역사에서 반환할 수 있다.

승객이 승차권 반환을 요청하면 역에서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하고, 승객이 14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하면 역에서 미승차 확인증을 받아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서울교통공사 등은 고객이 승차권을 개표한 후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 등으로 지연돼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운임을 반환하고 있다.
이때 역이 보유한 현금이 부족하거나 다수의 승객으로 인한 혼란으로 여행 중지 당시 반환받지 못한다면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한다.

이용 카드별 반환 금액은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1회권)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정기권) △해당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단체권) △1회권 기본 운임(선불·후불카드 및 자유이용권) 등으로 다르다.

공사는 미승차 확인증 반환기관 연장 관련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진행했다. 다음달 7일 운임 인상 일정에 맞춰 상호 반환 합의한 4개 기관에서 동시 시행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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