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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 산업은 산업단지 입주 못한다?…충북도 '킬러규제' 개혁

LG에너지솔루션 위험물 사용허가 특례도 준비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2023-09-20 17:08 송고
지방규제혁신회의. 
지방규제혁신회의. 

충북도가 기업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해결하고 있다.

곤충을 화장품이나 비료 원료로 생산하는 업은 축산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으나 원재료 생산목적일 경우 관련 부대시설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입주가 가능해졌다.
이차전지 제조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은 위험물을 공장 일부에서만 사용해도 공장 전체에 대해 위험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하는 관련 특례도 마련하고 있다.

도는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개혁 사례를 전국 광역 시·도와 공유했다.

올해도 산업·행정 전반에 숨어 있는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TF, 도-시군 규제개혁협의체, 발굴보고회, 현장협의회, 토론회, 공모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도 진행한다.

11월에는 중부권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해 기업 현장의 어려움도 찾아낼 계획이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지역 곳곳에 숨은 그림자 킬러규제를 걷어내도록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개혁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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