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제주교육청, '민원대응팀'에 교육공무직 제외…"교실 상황 파악 어려워"

김광수 교육감,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 발표
교무분야는 교감, 행정분야는 행정실장이 1차 응대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3-08-31 11:41 송고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31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징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 제공)/뉴스1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31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징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 제공)/뉴스1 

제주도교육청이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대응팀'을 운영한다.

교무분야는 교감이, 행정분야는 행정실장이 최초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담임교사에게 전달하는 체계다. 총괄책임자는 학교장이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31일 도교육청에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제주교육청은 학부모 등의 민원 처리는 교원(담임교사)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한다.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창구를 단일화한다.

학교 대표전화나 학교 온라인 시스템 등으로 접수된 민원을 특성에 따라 1차 분류한 뒤 교무 분야는 교감,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 등 관리자가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진학과 성적, 학급 관련은 교감 또는 교장을 통해 담임교사가 대응한다.
교육부 계획과 달리 교육공무직들을 민원 대응체계에서 제외했다. 교실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선다.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교권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선 발생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센터가 법률·행정·상담을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도'도 시행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교원의 회복과 복귀도 돕는다.

교육활동 침해 교직원에 대한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정신건강 치료비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현재 사용을 희망하는 교원에게만 지원하는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일괄 계약해 모든 학교 교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악성 민원이나 교과 활동과 관련 없는 민원 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로 교체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제주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의무 또는 책임 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교육감은 "제주학생인권조례는 교육활동 보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독소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나치게 학생들의 권리만 담겨 있다"며 "수업방해 금지, 폭언 또는 폭행 금지 등 학생들의 의무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ks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