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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오염수 방류 심각한 유감"…수해법안 2건은 합의 처리

"오염수 과학적 대처? 증명 없는 과학은 맹신"
물순환 촉진 및 지원법·기후변화 대응법 등 통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한상희 기자 | 2023-08-25 19:22 송고
박정 국회 환노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정 국회 환노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여야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날(24일)부터 시작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 정부의 브리핑의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는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대처를 말하고 있지만 과학은 증명의 산물 아닌가"라며 "증명이 없는 과학은 맹신이다. 과학 없는 맹신이야말로 곧 괴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과 수질오염물질을 물로 희석해 배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 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8조와 '물환경보전법' 38조 등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1톤에다가 1200톤의 바닷물을 끌어들여 희석시키던데 이게 어떻게 괜찮냐"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그렇게 희석해서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우리 법 체계가 총량 규제로 오면서 다 이렇게 됐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희석해서 방출하는 것은 괜찮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금 원전수는 폐수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액체상의 방사성 폐기물은 지금 다량의 물로 희석해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서 배출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법·지하수법·하천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진 물 관리 방안을 일원화하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법'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수해 방지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 지난달 수해 피해 이후 여야가 '수해복구·피해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합의 처리를 약속한 법안들이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법이 시행되면 환경부 장관이 물 관리가 시급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해,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기후변화 대응법은 △기상청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 있는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설치하며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노위 소관 부처인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의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도 마쳤다. 오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했다. 기후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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