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수천만원의 빚을 진 대학생이 강도 행각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수강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10시10분쯤 광주 동구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협박, 현금 57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흉기를 옷 주머니에 숨긴 그는 손님인 척 행세를 하다가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금고에 있는 현금을 다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그는 같은날 오전 광주 일대 4곳의 편의점을 돌면서 구글 기프트카드 10여장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약 5000만원의 빚이 생기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편의점 업주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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