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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은 징계 불복 빗발…'교권보호위' 불복 못하는 교사

학생 징계 약해도 이의절차 없어…"처분 당사자 아니기 때문"
'학교·재단'이 소송 상대인 문제도…"교육지원청에 설치해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남해인 기자 | 2023-08-11 05:30 송고
한 학교 교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한 학교 교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한 학생이 교사에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징계 조치를 위해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학생에게는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다. 더 이상 학생을 지도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던 교사는 '학급교체'를 바랐지만 처분은 아주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이 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징계 처분에 불복할 수 있을까. 정답은 '어렵다'이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가해·피해학생을 가리지 않고 행정심판·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는 경우가 빈번한 것과 사뭇 다르다. 왜일까.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개정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서 '교원이 교보위의 심의·의결한 사항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불복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설명한다.

우선 교사는 교보위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님'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이에 수긍하지 못할 경우 행정심판(국·공립학교)이나 민사소송(사립학교)을 청구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침해 학생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불복하기 어렵다. 피해 교원이 침해 학생에 대해 더 가중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교사가 불복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법에 있다. 법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된다.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침해 학생이다.

피해교원은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에서는 교원의 교보위 처분 불복 건수를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넓게 인정할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교육 전문 변호사는 뉴스1에 "법원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넓게 해석하면 교사가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학교 현실에 있다. 만약 교사가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상대방은 교보위 징계 처분권자인 학교장, 사립학교 교원일 경우에는 재단·법인이 된다. 현실적으로 본인의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교사 입장에서는 교보위를 여는 것 자체가 학교장, 동료 교사에게 눈치 보이고 힘든 일"이라며 "그런데 징계 결과가 기대보다 낮게 나온 데 불복해 소송을 거는 대상이 학교장이 된다면 그건 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경우 불복 대상이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돼 교원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교육지원청에 교보위가 설치될 경우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사안을 판단해 단위 학교 판단보다 일관적일 수 있다는 점도 있다"며 "개별 학교의 부담을 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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