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힘 노동개혁특위, 실업급여 공청회…하한액 폐지 등 논의할 듯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 조정 방안 논의할 듯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역전현상' 손 본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23-07-12 06:05 송고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실직자가 실업 인정신청을 하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실직자가 실업 인정신청을 하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에서는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일할 때 받는 세후급여보다 더 많은 '역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특위위원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하고, 민간에서는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박철성 한양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홍길 한길에이치씨 대표 등이 자리한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6개월 일하고 나가서 또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현장에서는 예전부터 실업급여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실업급여 기준액과 수급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실업급여 기준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3~8개월에서 4~9개월로 확대하면서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는 줘야 한다'는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고, 평균임금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주는 개별연장급여를 구직급여일액의 7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angela0204@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