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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4년 지났지만…직장인 3명 중 1명 "여전히 괴롭힘당해"

괴롭힘 경험 응답자 10명 중 1명, '극단적인 선택' 고민
직장갑질 119 "괴롭힘 사각지대 없애고 처벌 강화해야"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3-07-09 14:36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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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눈을 뜨면 죽고 싶습니다. 가해자들을 매분 매초 봐야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직장인 A씨)

#"업무 시간 이후 10번 연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 받았더니 다음날 질타를 당했습니다."(직장인 B씨)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생활 중 갑질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9일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3.3%(333명)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2.2%) △부당 지시(20.8%) △폭행·폭언(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이었다.
특히 여성, 낮은 직급, 작은 직장 규모, 저임금, 고용 불안, 비(非)사무직일수록 더 심각한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수순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 비정규직(52.9%)이 정규직(44.6%)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56.5%)이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41.9%)보다 더 심한 수준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가해자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40.5%)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24.3%) △비슷한 직급 동료(20.4%) 순이다.

무엇보다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10명 중 1명(9.3%)은 자해 등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괴롭힘 경험 후 신체적 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20.1%, 정신적 건강이 악화해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었다는 응답도 37.8%에 달했다.

아울러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응답자 28명을 대상으로 회사의 피해자 보호 의무가 지켜졌는지를 묻자, 64.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권두섭 변호사(직장갑질119)는 "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일터 약자들은 더 고통받고 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원청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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